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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안내 (2020010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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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예산군체육회 조회 2,367회 작성일 2020-04-29 10:06:02 댓글 0

※ 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자신차량의 대리 운전이나 다른 사람과 동승은 가능하나, 

후보자가 아닌 대리운전자 및 동승자가 후보자 명함을 전달하거나 같이 다니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< 단순 운전만 가능합니다.>


이하 첨부자료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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