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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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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예산군체육회이병준 조회 2,739회 작성일 2020-07-15 09:51:46 댓글 0

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[공공재정환수법]이 시행되었습니다.

홍보와 설명의 부족으로 공공재정을 지급받는 청구자(단체)에 대한 제도 안내가 필요하게 되어 시행 안내문 파일을 공지하오니 확인하시어

각 종목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첨부파일 참고하시길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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