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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체육회 걷쥬TF팀 계약직(CS) 공개채용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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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예산군체육회최재필 조회 667회 작성일 2023-04-19 09:58:52 댓글 0

충청남도체육회 공고 제2023-24

 

 

충청남도체육회는 생활체육(걷기)활성화에 필요한 인재를 공개모집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4

충청남도체육회장

채용구분

선발인원

주 요 업 무

계약직

1

- 걷쥬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조업무

관리자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주··연간 결과보고

- 상시 민원관리

 

. 보 수: 2,300,000(세전)

. 근로계약기간: 2023. 5. 2. ~ 2023. 12. 31.

. 근무시간: 5일 근무, 09:00~18:00(18시간, 40시간 근무)

. 근무장소: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

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

-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(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)

* , 공고일 현재 본회 정년 규정인 만60세 미만인 사람

- 본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
- 채용 예정일(2023. 5. 2.)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

- 전산개발 기관·업체 근무경력자 및 컴퓨터 관련 학과 출신 또는 관련 전공자 우대(MYSQL에 대한 이해와 기본 쿼리 작성 가능자 우대)

24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7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1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인사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행한 자는 발견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.

. 응시연령: 18세 이상(2023. 1. 30. 기준)

. 성 별: 제한 없음

 

. 1차 시험: 서류전형

. 2차 시험: 면접심사

 

접 수 기 간

구 분

시 험 일

합격자 발표일

4.24.()09:00 ~ 4.25.() 17:00까지

<2일간 / 방문 및 우편 접수 등>

1차 서류전형

4. 26.()

(서류심사)

4. 26.()

(17:00)

2차 면접심사

4. 27.()

최종합격자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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