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안내 (202001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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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안내 (20200103)
- 작성자예산군체육회
- 작성일2020-04-29 10:06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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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3320200103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안내.zip - (473.2K) ( 18회 다운로드 )
※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자신차량의 대리 운전이나 다른 사람과 동승은 가능하나, 후보자가 아닌 대리운전자 및 동승자가 후보자 명함을 전달하거나 같이 다니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< 단순 운전만 가능합니다.> |
이하 첨부자료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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