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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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
- 작성자예산군체육회이병준
- 작성일2020-07-15 09:51:46
- 조회3,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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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.pdf - (320.3K) ( 39회 다운로드 )
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[공공재정환수법]이 시행되었습니다.
홍보와 설명의 부족으로 공공재정을 지급받는 청구자(단체)에 대한 제도 안내가 필요하게 되어 시행 안내문 파일을 공지하오니 확인하시어
각 종목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참고하시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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