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체육회 코디네이터(학교스포츠클럽지원)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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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충청남도체육회 코디네이터(학교스포츠클럽지원) 채용 공고
- 작성자예산군체육회최재필
- 작성일2023-04-19 09:54:41
- 조회1,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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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붙임2 별지서식 코디네이터 응시원서.hwp - (24.5K) ( 5회 다운로드 )
충청남도체육회 공고 제2023-23호
충청남도체육회는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인재를 공개 모집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23년 4월 18일
충청남도체육회장
채용분야 | 채용구분 | 선발인원 | 주 요 업 무 | 비고 |
코디네이터 | 계약직 | 1명 | -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리그 지원 -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개최 지원 -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보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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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보 수: 월 2,350,000원(세전)
나. 근로계약기간: 2023. 5. 15. ~ 2024. 1. 31.
다. 근무시간: 주 5일 근무, 09:00~18:00(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)
라. 근무장소: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
마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
1) 충청남도체육회「사무처 처무규정 제24조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2) 생활체육지도자, 스포츠강사 출신 경력자
3) 체육단체 및 정부·공공기관 행정업무 근무경력자
4) 컴퓨터(엑셀, 한글) 활용 우수자
제2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. 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행한 자는 발견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. |
바. 응시연령: 만18세 이상(2023. 4. 18. 기준)
사. 성 별: 제한 없음
아. 거주지 제한
아래의 1~3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. 1.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당해 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 2.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,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- 행정구역의 통‧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‧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예) 과거 연기군 및 공주시에 속해 있다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은 충청남도 거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-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- 거주지 조건의 확인은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 ※ 재외국민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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