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체육회 걷쥬TF팀 계약직(CS) 공개채용
페이지 정보
- 제목충청남도체육회 걷쥬TF팀 계약직(CS) 공개채용
- 작성자예산군체육회최재필
- 작성일2023-04-19 09:58:52
- 조회1,203
-
첨부파일제출자료 걷쥬 응시원서.hwp - (25.0K) ( 6회 다운로드 )
충청남도체육회 공고 제2023-24호
충청남도체육회는 생활체육(걷기)활성화에 필요한 인재를 공개모집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23년 4월
충청남도체육회장
채용구분 | 선발인원 | 주 요 업 무 |
계약직 | 1명 | - 걷쥬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조업무 관리자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주·월·연간 결과보고 - 상시 민원관리 |
가. 보 수: 월 2,300,000원(세전)
나. 근로계약기간: 2023. 5. 2. ~ 2023. 12. 31.
다. 근무시간: 주 5일 근무, 09:00~18:00(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)
라. 근무장소: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
마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
-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(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)
* 단, 공고일 현재 본회 정년 규정인 만60세 미만인 사람
- 본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- 채용 예정일(2023. 5. 2.)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
- 전산개발 기관·업체 근무경력자 및 컴퓨터 관련 학과 출신 또는 관련 전공자 우대(MYSQL에 대한 이해와 기본 쿼리 작성 가능자 우대)
제2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행한 자는 발견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. |
바. 응시연령: 만18세 이상(2023. 1. 30. 기준)
사. 성 별: 제한 없음
가. 제1차 시험: 서류전형
나. 제2차 시험: 면접심사
접 수 기 간 | 구 분 | 시 험 일 | 합격자 발표일 |
4.24.(월)09:00 ~ 4.25.(화) 17:00까지 <2일간 / 방문 및 우편 접수 등> | 1차 서류전형 | 4. 26.(수) (서류심사) | 4. 26.(수) (17:00) |
2차 면접심사 | 4. 27.(목) | ||
최종합격자발표 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